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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운반

'가구운반'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구(家口) 또는 가구(家具)의 운반을 의미하는 실무 용어로, 주택 이전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 이동 행위를 가리킵니다. 민법상 물건의 점유 이전이나 계약상 운송 의무와 연계되어,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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