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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동

가양동은 민법 제1025조에서 규정하는 법률 용어로,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고 별도로 생활비를 지급하며 동의하에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양육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친권의 일부를 위탁하는 형태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부모의 동의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로 부모의 사정으로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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