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북동은 형법 제178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비밀부위를 공연히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공공장소나 온라인에서 성기 등을 드러내는 행위가 해당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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