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면’은 형법상 주취감경(술에 취해 형을 깎아 주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을 더 무겁게 부과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원칙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즉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음주를 범죄의 책임을 줄여주는 사유가 아니라 책임을 가중하는 요소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를 표현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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