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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강화군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면이 연이어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군(郡)의 특수 형태입니다. 이는 읍의 도시적 성격을 반영하여 군의 행정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읍 단위의 도시화된 지역을 군으로 승격·통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읍의 인구와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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