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암경서동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규정된 법률 용어로, 피의자가 범죄를 범한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고 그 자백이 범죄의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자백이 다른 증거와 합치되어야 하며, 강제나 속임수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핵심 원칙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자백의 증거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충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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