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면은 대한민국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을 얻은 과세기간의 3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공휴일 등을 제외한 날짜 기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세 신고 기간과 연계되어 지방세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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