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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터미널화물

'고속버스터미널화물'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및 시행령에서 정의된 용어로,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와 함께 운송되는 화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객과 함께 실을 수 있는 소형 화물(예: 수하물이나 소량 상품)로 한정되며, 터미널 내에서 화물 운송 사업이 별도로 허가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승객의 편의를 위한 부수적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하며, 대량 화물 운송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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