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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퀵

현재 한국 법령이나 판례, 통상적인 법률용어에서는 ‘고수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특정한 법률 개념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고수퀵’은 법률 서비스나 배달·심부름 서비스 등에서 사용되는 상호(브랜드명) 또는 서비스명에 가까운 표현으로 이해되며, 별도의 독립된 법률용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수퀵’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계약서나 약관에서는, 그 문맥에서 정한 정의 조항(예: 회사명, 플랫폼명, 서비스명)을 확인해 해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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