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동은 법률 용어로, 민사집행법 제279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 금지 재물'의 일종입니다.
이는 '고가의 천(침구류)'을 의미하며,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침구류(예: 이불, 요 등) 중 고가의 것을 강제경매나 압류로부터 보호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보호는 채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경우에 한정되며, 초과분은 집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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