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촌읍은 경기도 김포시에 속한 읍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읍의 법적 지위를 가진 행정구역입니다.
이곳은 주민자치와 지방행정의 기본 단위로서, 읍장(읍장)이 장을 맡아 주민등록, 복지, 환경 등 지역 행정을 총괄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인구 증가에 따라 법정 읍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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