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고동(官告同)’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관헌(검사나 경찰 등)이 피해자의 의사를 따라 고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고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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