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교동은 대한민국 지방세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과밀억제권역 내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관교동 일대를 의미합니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나 건물의 매매·양도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 공급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인은 이곳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허가 신청을 통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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