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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산동

관산동은 대한민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서 정의된 용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 토지는 공공시설 설치나 공익 사업을 위해 확보·관리되며, 민간인의 임의 처분이 제한되어 국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원, 도로, 학교 부지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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