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광교 지역을 중심으로 오토바이·화물차 등을 이용해 서류나 물품을 신속 배송하는 퀵서비스 업체 또는 서비스명’을 의미하는 일반 명칭일 뿐, 별도의 법률상 개념이나 정의가 존재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퀵서비스 업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교통 관련 규정, 보험·산재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자가 적법한 운송계약 체결, 운송물의 안전한 인도, 사고·분실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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