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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퀵서비스

“광명역퀵서비스”는 특정 법령에 정의된 법률 용어가 아니라, 광명역을 기점으로 화물·서류 등을 신속 배달해 주는 퀵서비스(소화물 운송) 업종을 지칭하는 일반 상거래 용어입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달, 택배 유사 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차량 종류·운송 범위에 맞는 운송사업 허가·등록, 사업자등록, 보험 가입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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