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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U QUICK SERVICE

광역퀵서비스

광역퀵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및 시행령에 따라 정의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하나로, 승용차를 이용해 도시 간 장거리(통상 100km 이상) 이동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운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택시처럼 개인화된 운송을 제공하나, 일반 택시와 달리 광역화된 지역 간 이동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은 앱이나 전화를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과 요금 투명성을 위해 법적으로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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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실 물건과 이동 구간을 알려주세요.

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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