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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정동

광정동은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3항에서 규정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 중 하나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각하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청구 요건 미비나 심판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적용되며, 청구인에게 재심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절차적 각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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