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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동

군자동은 대한민국 형법 제329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를 이전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속임수나 강제로 물건을 빼앗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절도는 제외됩니다.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도와 유사하나 폭행·협박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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