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퀵'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 결과 해당 표현은 조선 시대의 '군포(軍布, 군역으로 바치는 천)'나 '퀵(빠름을 뜻하는 속어)'과 무관한 법률적 개념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로 오인된 속어 또는 비표준 표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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