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인동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에 규정된 범죄로,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살인죄와 구분되는 특별한 형태로, 왕족·귀족 등 '귀인(貴人)'을 대상으로 한 살해를 가리키며, 조선 시대 법전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현대 형법에서는 일반 살인죄(제250조)로 통합 적용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귀족 계층 보호를 목적으로 한 중죄로 여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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