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처퀵'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 등록된 공식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인터넷 슬랭으로, '근처에서 빠른 성매매 서비스'를 의미하는 비공식 표현이며, 성매매특별법(제2조, 제3조)에 따라 성매매 알선·유인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앱이나 광고를 통해 이뤄지며, 관련자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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