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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배동

기배동은 민법 제406조에서 규정하는 상법상의 선박 운송계약에서 발생하는 운송인(선박 소유자 또는 운항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률적 제도로, 화물의 멸실·손상 또는 지연 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화물 가치의 100분의 8로 한정합니다. 이는 운송인이 과실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제받지 않으나 배상액 상한을 두어 양측의 이익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에서 화주가 별도의 계약으로 이 제한을 배제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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