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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SU QUICK SERVICE

기업퀵서비스

기업퀵서비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나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물류 배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대기업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자의 빠르고 저렴한 배송을 지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경우에만 운영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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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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