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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배송

'긴급배송'은 한국 전자상거래법(제17조의2)에서 규정된 용어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계약 체결 후 24시간 이내에 배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급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자의 의무적 서비스로, 사업자는 이를 명확히 표시하고 이행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는 이를 통해 신속한 배송을 기대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재고나 물류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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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실 물건과 이동 구간을 알려주세요.

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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