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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퀵서비스

'꽃퀵서비스'는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가리키는 속어로, 주로 '꽃(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과 '퀵서비스(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표현입니다. 이는 성매매특별법 제2조 및 제19조 등에 따라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알선자나 이용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앱이나 SNS를 통해 여성을 연결짓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이용 시 법적 처벌 위험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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