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면(男免)은 민법상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사유 중 하나로, 남편이 혼인 당시 남성 생식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혼인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법원 판결로 취소될 수 있으며, 혼인 후 발견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불임이나 성기능 장애로 인해 혼인 목적인 생식·성생활이 불가능할 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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