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면은 대한민국 민법 제909조에서 규정하는 혼인 가족제도에서 남편이 가계를 주재하고 아내가 남편을 종속적으로 보좌하는 전통적 남편 중심의 가족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호주제와 연계되어 남편의 권위가 강조되었으나, 1990년대 가족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대에는 평등한 부부 관계가 원칙이며, 남종면의 잔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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