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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노원구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설치 조례」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자치구(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구청장을 선거로 선출하고, 구의회를 구성하여 구 차원의 조례 제정·예산 심의·행정 집행 등을 수행하며, 법률상 주민등록·지방세·복지·도시계획 등 1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관할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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