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 365일 퀵서비스배송 상담 1533-6682

GOSU QUICK SERVICE

녹양동

녹양동은 민사집행법 제279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집행권원의 한 종류로,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행권원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점유를 계속할 경우 채권자가 직접 점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법원이 발급한 녹양동을 통해 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녹양동을 받아 경매나 매각 대신 직접 관리·처분하며, 채무자의 점유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GOSU QUICK SERVICE

보내실 물건과 이동 구간을 알려주세요.

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24시간 배송 상담 1533-6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