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서면은 민사집행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문서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집행 대상 재산의 명세와 집행 예정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며, 채무자에게 집행 개시 전 7일 이상의 통지 기간을 부여하여 이의제기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권리 보호와 집행 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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