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가격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는 기준가격으로, 손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가격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사고 직후 산정된 배상액이 다마스가격이 되어 3년 내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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