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규격은 미국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제803(6)조에 규정된 예외로서, 업무 기록의 신뢰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기업이나 기관의 정기적인 업무 과정에서 작성된 기록(예: 장부, 보고서 등)이 특별한 신뢰성을 인정받아, 작성자 없이도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록이 정기적으로 작성되고, 업무 관행에 따라 신뢰할 수 있음을 입증하면 적용됩니다.
다마스규격 제대로 알기|적재 가능 크기·무게와 퀵서비스 선택 가이드
다마스규격의 실제 적재 크기·무게 기준과 오토바이 퀵, 라보·1톤퀵과의 차이를 정리하고,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고수퀵(1533-6682) 다마스퀵 요금·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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