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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배송

다마스 배송(Damas delivery)은 한국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 방식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다마스인)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다마스인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압류·회수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반인은 이 제도를 통해 채무 회수가 용이해지는 강제집행의 효율적인 도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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