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 배차(Damascus Assignment)는 미국 대법원의 판례(United States v. Damascus, 1974)에서 유래한 법률 용어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된 '가짜 변호사'나 '가짜 증인'을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미란다 권고(Miranda rights) 위반으로 간주되어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교묘한 속임수가 헌법상 자기부죄 거부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므로, 유사한 사례에서 진술이 배제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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