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예약’은 주로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집주인 소유의 다마스(소형 화물차·승합차 등 차량)를 임차인 앞으로 미리 넘겨두거나 담보로 잡아두는 편법적 장치(가짜 매매·가짜 양도 예약)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차량을 임차인에게 매도·양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실제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어서, 실제 소유 이전 의사가 없으면 ‘통정허위표시’ 등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제3자(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큽니다.
다마스예약 퀵서비스, 서울·수도권 당일화물은 고수퀵이 답입니다
‘다마스예약’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마스퀵·소형용달 퀵 요금, 이용 방법, 오토바이 퀵과의 차이를 정리하고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고수퀵(1533-6682)의 장점을 안내하는 상세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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