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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운송

‘다마스운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다마스 같은 소형 승용·승합차를 이용해 택배나 소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업계·관행상 용어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등록을 받지 않고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 ‘무허가 유상운송’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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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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