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운송’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다마스 같은 소형 승용·승합차를 이용해 택배나 소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업계·관행상 용어입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등록을 받지 않고 돈을 받고 반복적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경우 ‘무허가 유상운송’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다마스운송 퀵서비스 완벽 가이드 – 시간·비용 아끼는 고수퀵 활용법
다마스운송이 무엇인지, 언제 필요한지, 요금과 이용 방법을 정리하고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고수퀵(1533-6682)을 통해 다마스퀵·용달퀵을 쉽고 빠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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