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 365일 퀵서비스배송 상담 1533-6682

GOSU QUICK SERVICE

다마스퀵수입

다마스퀵수입은 관세법 제106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수입자가 신고 전 물품을 먼저 반입한 후 신고하는 간편한 수입통관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긴급히 필요한 물품의 빠른 유통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반입 후 30일 이내에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지정된 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GOSU QUICK SERVICE

보내실 물건과 이동 구간을 알려주세요.

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24시간 배송 상담 1533-6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