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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퀵요금

다마스퀵요금은 한국 민사집행법 제59조에 규정된 법률 용어로, 강제집행(예: 압류나 경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지불하는 특별 선급금을 말합니다. 이는 집행관의 신속한 현장 집행 비용을 충당하며,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한 금액은 채권자에게 반환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대상물의 가치와 집행 난이도에 따라 산정되어, 집행 지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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