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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퀵 요금

다마스퀵 요금은 한국 민사집행법 제24조에 규정된 법률 용어로, 강제집행(예: 압류나 경매)을 신청할 때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하는 선납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이 요금은 집행 비용(집행관 인건비, 공고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비용이 발생한 후 초과분은 반환되고 부족분은 추가 징수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류 금액에 따라 10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책정되어 집행 절차를 원활히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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