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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화물

다마스화물은 해상운송에서 선박의 갑판 위에 적재되는 화물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한국 상법 제761조 등에서 규정합니다. 이는 선실이나 화물창 아래가 아닌 노출된 갑판에 놓여 바람, 파도 등의 위험에 직접 노출되므로 운송인이 특별한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목재, 기계류 등 부피가 크고 무거운 화물이 해당되며, 운송 계약 시 별도 보험과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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