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마스 라보’는 특정한 법률 용어로 공인·통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현행 한국 법령이나 판례, 표준 법률용어 사전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다만 맥락에 따라 ‘다마스(쉐보레 다마스 차량) + 라보(라보 화물차)’를 묶어 부르는 업계·실무상의 속칭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단지 차량 종류를 가리키는 의미일 뿐 별도의 법적 정의나 특수한 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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