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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문서배송

당일문서배송은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따라 소송 당일에 법원이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는 문서(예: 판결문, 결정문 등)를 그날 즉시 배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소송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우편이나 전자송달 대신 직접 배송 또는 특급 우편을 통해 당일 완료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선고 당일에 적용되어 당사자가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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