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동(貸付金銭에 관한 동의·승낙의 동의서·동의행위)’라는 별도의 통일된 법률 용어는 없고, 통상 부동산·채권 거래에서 쓰이는 ‘대부(貸付)’와 ‘동의(同意)’가 결합된 실무상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즉, 금전이나 권리를 빌려주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채무자·제3자(예: 담보권자 등)가 특정 내용에 “동의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동의서·동의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대출·담보 제공, 권리 이전 등에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증명하기 위한 서면이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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