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동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방의 주장이나 진술에 대해 그 사실의 존재 또는 부존재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주장을 단순히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소송에서 쟁점을 명확히 하고 증명책임을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조동을 하지 않으면 해당 주장을 인정했다고 간주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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