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은 민법 제370조에서 규정하는 법률 용어로, 대학원생 또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대학의 교수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생활비·연구비 등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연구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대학동의 기간 동안은 학생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어 장학금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동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연구 성과 제출 등의 의무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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