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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서비스

대행서비스는 한국 민법상 위임(제681조 이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의뢰인이 대행인에게 특정 업무(예: 행정 절차 대행, 계약 체결 등)를 수행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행인은 의뢰인의 지시를 따라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는 일상에서 부동산 중개나 법무 대행처럼 흔히 이용되는 서비스로, 계약서에 권한 범위와 수수료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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