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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구

동안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행정구역 변경(분할, 합병 등)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변경 사항을 공고하고 1개월간의 반대 의견 수렴 기간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반대가 과반을 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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