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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포면

둔포면은 형법 제230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총포·검승·화약류 등 위험한 물건을 허가 없이 제조·소지·특별한 사정을 알면서 휴대·반입·양도·양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류의 불법 취급을 금지하기 위한 조항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총기나 폭발물의 무허가 소지·유통을 엄격히 단속하는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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