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보길이는 민사집행법상 압류재산의 처분을 위한 공매(공개입찰) 절차에서 입찰자가 보증금으로 제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입찰 금액의 10% 정도를 라보길이로 내고 최고가 입찰자가 되지 못할 경우 반환되며, 최고입찰자가 되면 매각대금에 충당됩니다.
이는 공매의 공정성과 신속한 처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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